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녀부터 도입이 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해 마련이 되었는데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또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 및 주거 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서도 알아 볼게요..(2018년 1월 개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세정보
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만 19029세 무주택 세대주(병역기간 인정)
납입금액 : 매월 2만원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이 가능
납입기간별 금리 : 1년 이하 2.5%,1-2년 3%,2년 이상 3.3%
우대금리 적용기간 : 10년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공제
비과세 :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 만 19세-25세 청년 단독 세대주,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 3천만원 이하
금리 : 연 2.3-2.7%
한도 : 2천만원 한도( 임차보증금의 70%)
상환기간 : 24개월 만기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주거안정 월세대출(18.1월 개선)
대상 :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한도 : 월 40만원
금리 : 연 1.5%(17.11 기준)
상환기간 : 최장 10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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