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 되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기존 2년형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월 15일 이후 취업자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이 됩니다.
다시 말해 3년형이 신설이 되면서 3월 15일 이후 2년형 가입한 사람은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만약 갈아타길 원하신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무엇인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
<기존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12개월 이하,다만,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제외
청년내일배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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