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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알아봐요

by 어색한1222 201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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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1) 지원대상

(우대형) 사회취약계층(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일반형)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2) 선정기준

-우대형

(취업준비생)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인 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일반형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주거안정월세대출 상세 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 우대형 1.5%, 일반형 2.5%

지원한도 :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단, 임대인통장에 납부시 연납(1년 480만원) 지원 허용)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주택(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 제외)

* 1년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여부 확인

상환방식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신청방법 : 우리은행 방문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며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자세한 정보는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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