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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잡동사니

여권신청방법 알아보자

by 어색한1222 201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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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기전 필수품 여권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여권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여권을 소지해야 출입국이 가능하며 또한,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2010년 부터 일반여권 대신 전자여권을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개인 신상정보 외에 지문을 포함한 인식정보를 전자칩에 내장되어 부착한 여권입니다.

여권신청부터 발급까지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 소요 된다는 점 알아 두세요..


여권신청방법

< 전자여권신청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외교통사부 여권 민워서식 코너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3.5cm,4.5cm, 얼굴길이 2.5cm-2.5cm) 2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사진만 가능하며 무광택에 반드시 귀가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 신분증과 여권 발급 수수료(단수여권 20,000원, 복수여권 10년 55,000원,5년 47,000원)


<여권의 종류>

단수여권 : 단 1회 출입국이 가능한 여권, 다수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의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 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때

- 정부부처에서 특별히 요청이 있거나 본인이 직접 요청한 경우

복수 여권 :  여권 기간 만료일까지 출입국을 할 수 있는 여권, 만료일가지 출입국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만기 기간에 따라 5년,10년 두종류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 및 수령 방법>

- 여권은 본인이 직접 구청이나 도청 여권과에서 신청 해야 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느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이 여권신청지역과 다른 지역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여권 수령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만일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우편수령 신청서와 함께 택배비를 내야 합니다. 본인이 수령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본인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접수증을 준비 해야 합니다.


이상 여권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 준비하기 전 미리미리 여권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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