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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임금 월급 알아보기~
2019년도에도 2018년에 이어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대비 10.9%가 인상이 되어 시급으로는 8,350원
월급으로는 1,745,150원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참고로 1,573,770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임금이 올라 기분은 좋습니다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아르바이트,외국인근로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안 주면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근로 하기전 확인 하시고 근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9 최저임금 월급 알아 보았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1350 고용노동부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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