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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잡동사니

연말정산 변경 사항 알림

by 어색한1222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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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 사항 알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 15일 부터



홈텍스 캡처 화면


13월의 월급일수도 있고 폭탄일수도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직장인들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 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


저는 작년에 100만원 정도 환급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얼마를 받을지 또는 낼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오전 8시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19년 3월 11일까지 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현금영수증,의료비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사파리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올해 연말정산 변경 사항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기간 확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1억 5천만원 이상 구간) 상향 조정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전화 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날짜 및 연말정산 변경 사항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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