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방법 알려드림
1월 13일 부터 신청 가능
병무청에서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을 신청 받는 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1년 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중인 사람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 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2000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1.13(월) 10:00 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로그인 필수
※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선택 가능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다만,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실거주지(학교, 학원, 직업전문학교 및 직장소재지 등)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 선택 가능
-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선택 가능
ㅇ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ㅇ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ㅇ 학력․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되는 사유
병역을 면탈 하려고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 하는 등 부정을 저지을 경우 병역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헌법이 바뀌지 않는한 군대에 가야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병역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ㅇ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문신 등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ㅇ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
ㅇ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020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방법 알아 보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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