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1 2019 최저임금 월급 알아보기~ 2019 최저임금 월급 알아보기~ 2019년도에도 2018년에 이어 최저시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대비 10.9%가 인상이 되어 시급으로는 8,350원 월급으로는 1,745,150원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참고로 1,573,770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최저임금이 올라 기분은 좋습니다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가 크게 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아르바이트,외국인근로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안 주면 .. 2018.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