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알려드림
13월의 월급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과연 얼마를 더 받을지,아니면 토해낼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올해도 많이 환급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그 대상이 조정됐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을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합니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는 없어집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의료비 분야에서는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를 지불한 뒤 추후 실손보험을 통해 일정금액을 보장받았다면, 공제대상 의료비 총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손보험 수령액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 밖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확대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 것.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아울러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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