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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연체자에게 떼인 돈을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고합니다. 채무자가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방법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월요일 오후 2시~6시에는 연락하지 말라’거나 ‘직장을 찾아오지 말고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심 연락을 제한하는 ‘추심연락 총량제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앞으로 1주일에 7회 넘게 추심 연락을 하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방문, 말, 글, 영상 등 일체가 ‘추심 연락’에 해당합니다. 추심자가 채권자와 연락이 닿아 상환능력 등을 한 차례 확인했다면, 그후 7일간 다시 연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연체이자 붙이는 것 역시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붙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안 된 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
금융사가 추심업자를 관리·감독할 책임도 강화됩니다.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수탁·매입 추심업자를 선정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처우나 위법 이력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업체 선정 이후에도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책임이 생깁니다. 만약 수탁·매입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금융회사 역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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