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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잡동사니

채권추심 직장방문

by 어색한1222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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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제9조에서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행위,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직장방문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채권자가 연락을 취할 때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해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게 메시지 를 보내거나 방문하여서는 안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2. 폭행, 협박 등 금지 
 
​ 
 
폭행, 협박 등은 당연히 금지되고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져서는 안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러한 행위나 조치가 있을 경우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통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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